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 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 질병청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 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년 1회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검사 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방문 발급하시기 보다 인터넷과 출력이 되는 환경이라면 e보건소와 정부24를 통해 쉽게 발급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안내
-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인 식품첨가물을 제외한다)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자
- 유효기간 : 건강진단결과서에 표기되어 있는 검진일로 부터 1년
- 발급연동안내 :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전국 보건소와 대부분 연동되어 발급가능합니다. 일반병원에서 검사 받은 사람은 보건소에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검사 받은 병원에서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시 받는 검사
건강진단항목 | 회수 |
장티푸스(식품위생관련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 매년 1회 |
결핵 | 매년 1회 |
파라티푸스 | 매년 1회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비용
- 관내 거주자, 관내 영업장 종사자 : 3,000원
- 관내 영업장 종사자는 재직증명서 지참 필수
- 관외거주자 : 6,000원
- 재발급 : 300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방법 절차
신청 및 검사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후 검사 실시(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발급
- 오프라인 :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 접속>온라인 민원서비스>제증명발급>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클릭
- 행안부 '정부24'포털에서도 발급 가능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 129
발급전 유의사항
- 보건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일부 보건기관 제외)
- 공공보건포털(e보건소)은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의료원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사립병원 제외)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유의사항
-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명의자의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예정접종증명서, 보호자의 공동인증서로 발급받으시려면 사전에 보건소에 보호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급 준비물
인터넷으로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을 위해 미리 가입하시거나 사용가능한 인증 수단을 확인해두면, 보다 쉽고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